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 할 내용은
바로 주택청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주택청약을 들고 있긴 해도
막상 주택청약이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것 같더라구요.
간략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주택청약'이라는 제도는
다양한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들
(주로 무주택자, 저소득층, 대학생, 사회 초년생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집을 보다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에도 여러종류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LH주택청약센터(apply.lh.or.kr)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가 있습니다.
본 편에서는 lh 주택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들과 가이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고자 하는 거주 주택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은 고민을 해보셨을텐데요.
주택청약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은행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월 정기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시면서
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주택청약을 신청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지만
이번 편에서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임대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이 임대주택이라는 범주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으로 나뉩니다.
1. 국민임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이
lh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소득과 자산)에 부합한자
(2017년 기준 전년도 월 평균 소득(3인 기준 4,884,448원의 7할=3,419,110원)
총 자산은 240,400,000원, 자동차 보유 기준은 25,450,000원으로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은 시중 시세에 최소 60%에서 최대 80%라고 합니다.
또한 이 국민임대를 통해 분양받은 주택은
분양전환(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이 금지되어있습니다.
2.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국민임대'와 달리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3가지 범주(5년(10년), 분납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주택으로
입주자격은 전용면적에 의해 나뉩니다.
기준은 85m2(미터제곱)으로
그 이하의 면적은 무주택자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등) 가입자가
그 이상의 면적은 만 19세 이상으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등) 가입자가 우선으로
자격이 있으며 임대 조건은
건물마다 상이하나
보증금+월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기준인 85미터제곱 이하인 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에 90%의 수준에 임대가 가능하며,
그 이상인 임대주택은 시중 시세로 단지 입주자격에서
순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분납입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 전에 집값의 일부만(30%) 납부하고 임대기간인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잔여금을 모두 분납 후 분양전환 받는 주택으로써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은 위(5년(10년) 공공임대주택)와 같습니다.
자세한 분납금 납부 시기 및 비율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의 분양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공임대로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여러 기금 및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으며,
임대조건은 분납금과 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편에서는
주택청약중에서도
임대주택, 그 중에서도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영구임대, 장기전세 시스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의 모든 내용은
LH청약센터의 분양가이드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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