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저번 lh주택청약 1편에 이은 2편입니다!
1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주택청약이라는 제도는
여러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혹은 조건에 부합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집을 보다 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편 다시보기
(국민임대, 공공임대 가이드)
3. 영구임대
영구임대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차원의 성격을 띈 임대주택으로써
정부의 보조금으로 19만여호수의 건물이 지어졌으며
한 호수당 약 8평에서 13평에 이르는 면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로 기초수급대상 및 저소득층에 제공되어지고 있으며,
입주 자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이러한 자격조건때문인지
임대조건은 평균 시세의 30%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입주절차로는
① 입주신청(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지자체에 신청)
②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가 작성하여 LH주택공사에 전달)
③ 계약안내(LH가 예비입주자에게 안내하며,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가 발생할때마다 예비순서대로 진행됨)
④ 임대차계약체결(신청자의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확인)
⑤ 입주(입주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 납부 후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4. 장기전세
국가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였거나, 매입한 주택으로
총 20년의 범위 이내에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점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지정해놓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적합한자로써
소득은 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4,884,448원이하이며,
자산은
보유중인 토지나 건물이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인 215,500,000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8,500,000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진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신축다세대"라는 범주가 따로 있긴 하지만
그 설명이 간략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다세대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난을
사전대응하기위해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 혹은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적으로(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평가된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금액에 70%~90%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1편과 2편에 나눠서 알려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고싶으시다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꿀tip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주정차 이외 모든 불편 신고는 생활불편신고로 (2) | 2019.01.29 |
---|---|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의 '공유'기능으로 돈버는 방법#1 (0) | 2019.01.27 |
블로그마케팅 CPA와 CPC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8.01.31 |
LH 주택청약 다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1 (0) | 2018.01.31 |
20대가 쓰기에 좋은 현대카드 M2카드 사용 후기 (0) | 2017.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