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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tip/생활정보

LH 주택청약 다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

이번에는 저번 lh주택청약 1편에 이은 2편입니다!


1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주택청약이라는 제도는

여러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혹은 조건에 부합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집을 보다 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편 다시보기

LH 주택청약 관련 1편

(국민임대, 공공임대 가이드)





3. 영구임대

영구임대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차원의 성격을 띈 임대주택으로써

정부의 보조금으로 19만여호수의 건물이 지어졌으며

한 호수당 약 8평에서 13평에 이르는 면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로 기초수급대상 및 저소득층에 제공되어지고 있으며,

입주 자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이러한 자격조건때문인지

임대조건평균 시세의 30%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입주절차로는

입주신청(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지자체에 신청)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가 작성하여 LH주택공사에 전달)

계약안내(LH가 예비입주자에게 안내하며,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가 발생할때마다 예비순서대로 진행됨)

임대차계약체결(신청자의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확인)

입주(입주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 납부 후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4. 장기전세

국가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였거나, 매입한 주택으로

총 20년의 범위 이내에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점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지정해놓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적합한자로써

소득은 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4,884,448원이하이며,

자산은

보유중인 토지나 건물이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인 215,500,000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8,500,000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진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신축다세대"라는 범주가 따로 있긴 하지만

그 설명이 간략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다세대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난을

사전대응하기위해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 혹은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적으로(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평가된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금액에 70%~90%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1편과 2편에 나눠서 알려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고싶으시다면

LH 주택청약 분양가이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