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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tip/생활정보

스마트폰 동영상 녹화 및 캡쳐와 drm 제대로 알자!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폰 동영상 녹화 및 캡쳐와 drm입니다.


일단 drm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drm이란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약자로써

쉽게 말하면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관리 및 보호해주는 기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캡쳐할 때

drm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만든 컨텐츠, 타인이 만든 컨텐츠는

동의가 없다면 그 누구도 불법적으로 복제, 배포 할 수 없는것이기 때문입니다.

drm은 디지털 컨텐츠들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동의 없는 녹화 및 캡쳐는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항상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한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녹화 및 캡쳐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요즘은 간단히 플레이 스토어에

'레코더' 혹은 '레코딩'이라고 치셔도

꽤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굳이 유료가 아니더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어플들이 있답니다.



이러한 수많은 어플중에 제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직접 사용해보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어플을 사용하시는게 좋은데요~

어플별로 동영상 녹화시에

본인의 컨텐츠라는 로고나 텍스트를 넣는 기능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컨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기능들이 한 몫 하겠죠??



위와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을 녹화하셨다면

캡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항상 캡쳐하려해도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tip입니다.


바로 각종 인코더를 통해 캡쳐하는 방법인데요~

직접 제작한 동영상이나 캡쳐하고자 하는 동영상을 다운받으셔서

인코더를 통해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멈춰놓고 캡쳐를 찍는 방식입니다.


비록 손이 더 가는 방법이

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동영상 캡쳐보다 훨씬 고 품질의 캡쳐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 중 하나는

파일 형식은 jpg보다 png가 훨씬 더 장기간 깨지지 않고

오래 가는 장점이 있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디지털 컨텐츠에도 저작권이 있기때문에

유의하시면서 사용해주시구요~!

본인이 만든 컨텐츠도 로고나 텍스트 넣기 등의

각종 기능을 통해

보다 안심하게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셀프로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녹화나 캡쳐에 있어

셀프로 drm을 챙기시는 방법도 위와 마찬가지로

캡쳐나 녹화에 있어 본인을 대표하는 로고나 텍스트를

넣어주시는것이 좋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이용하는 drm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내에서 만든 문서가 외부에서 열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나

열람, 수정 등의 제한을 걸어서 파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셀프로 drm기능을 넣기에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으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잘 알아보고 판단하셔야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