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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tip/생활정보

복잡하고 어려운 지급명령 도전 후기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일이 많지만

정작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시도하기도 어려운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급명령'이 일단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은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란 돈을 빌려준 사람 혹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구요

채무자는 그에 반대로 돈을 빌린사람 혹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란 일종의 독촉절차로써 채무자에게 별도의 추심을 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 별도로 채무자의 심문 없이 그 지급을 다하게 할 수 있는

'소액재판'의 간소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지급명령을 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알려드리기 애매하구요ㅠㅠ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을 돈이 있거나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거나 지연시키는 행동을 할 때

법적으로 간소하게 그 책임을 다하라는 확인을 받는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답니다!


이렇게 좋은 지급명령을 대부분의 사람은 법적 지식이 풍부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제가 직접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알아두셔야 할것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곳은 바로 관할 지방법원이구요!

저같은 경우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해서 진행했답니다~


이제 지급명령 할 준비 끝!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통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 나열해봤는데요~

1. 필요한 자료나 서식은 어디서 받나요?

▶필요한 서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이 가까우신 분들은

직접 가셔서 궁금한것들 물어보시면서 필요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답니다!

또한 관할 지방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양식모음'이라고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쪽에서도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고 별도로 딱 고정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서 직접

만드실수도 있답니다!


2.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이라는것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것이 아니라 무조건 돈을 줘야한다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신데요!

우선은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양식과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바로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넣으시면

준비 끝입니다! 신청하실때 무조건 먼저 연락을 해보셔야 해요!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부가 필요한지

꼭 알고 가셔야 한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법원측에서 수정해야할 부분이 생기면 연락을 주는데 이때 '보정서'

라는 것을 제출해야하는데 이것 또한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구요~ 법원에 가시면 양식도 있기 때문에

혼자 고생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이제 신청과 보정이 끝나면 저희가 해야할 일은 끝!!

일단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내용이 우편으로 송달되구요 송달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결론이 난답니다!

이의신청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절차가 두갈래로 나뉘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쓰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한거다보니...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리숙한면이 있긴 한데요 애매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문의주시면 좀 더 쉽게 제가 아는 범위내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포스팅에는 좀더 알기 쉽고 읽기 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